JSA소개

공동경비구역 전우회를 소개합니다.

전우회 정관

JSA소개전우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본 회는 JSA 판문점 전우회로 명한다.(이하“JSA전우회”로 칭한다)
2.본 회원은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국방의 임무를 완수한 자랑스런 예비역으로서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의 선봉이 되어 평화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1.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2.평화 통일을 기반에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활동.
3.국가의 재난 , 재해시 구호활동.

제3조(소재지)
1.본 회의 “JSA 판문점 전우회 본부”는 서울에 두고 각 지역별 지회를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sa.or.kr)를 운영한다.

제4조(사업)
1.남북 사상 이념에 관한 교육 및 사상 고취 사업.
2.판문점 , 비무장지대 등 전쟁 역사 연구 및 교육 사업.
3.국가안보 및 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연구사업 및 계도사업.
4.홍보활동을 위한 홍보사업운영.
5.회원의 권익 ,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JSA 판문점 전우회 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가.정회원은 판문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사병이며, 명예회원은 판문점에서 근무하였던 자, 혹은 판문점과 관련이 있는 자로써 본인이 신청 할 경우 회장 및 임원단에서 추천하여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지회의 의결권 , 지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본회의 발전에 관련된 제안권 및 청원권.
3.본회의 사업 활동에 관련된 참여권.

제8조(회원의 의무)
1.정관 및 제규정 , 결의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입회비 및 회비납부의무.
가.입회비(평생회비)는 일금 삼만원으로 정하며 본부에 납부한다.(2015.1.1부터 시행)
나.월회비는 각 지회별로 정하며, 각 지회는 전우회 활동 사업비로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3.재향군인회 의무 가입.
4.회비의 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9조(입회 및 탈퇴)
1.본 회에 입회하고자 할때는 입회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회원이 탈퇴하고자 할때는 탈퇴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소속된 지회장에게 제출하고 탈퇴시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1.전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경우.
2.본 회를 부정하거나 비방하여 본 회를 이적 단체화를 시도하였거나 시도한 자.
3.전우회를 빙자하여 영리목적을 행한자.
4.기타 본 회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된 활동을 한 회원.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1.회장 : 1인 /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외 2명) / 자문위원 :0명 / 감사 :2명 / 각 지회장
2.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회장은 임원진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2.감사는 임원단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결원)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결원된 임원의 선출은 임원단에서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전우회를 대표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우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전우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에 따른 부정, 지적사항등을 적발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각지회장은 그 지역 전우회의 업무를 회장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총회에 그 지역을 대표한다.

제15조(임원의해임)
1.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회원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가.정관이나 임원단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나.고의 또는 과실로 전우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다.본인의 사퇴 의사가 있을 경우.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1.전우회에는 총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1.총회는 임원단,자문위원단,평회원으로 구성한다.
2.임원단은 본부회장,본부임원,지회장으로 구성한다.
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임원단이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임원단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의안,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1.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5.기타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건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 방법)
1.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지회장 불참시 총무 혹은 지회장이 위임한자에 의결권을 인정한다)
2.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정관의 변경
3.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임원단-

제21 (임원단의 소집)
1.임원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재적임원 2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임원단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장소 및 건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단의 의결사항)
1.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나.주요규정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다.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회비 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바.지회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사.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아.기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3조(임원단의 의결방법)
1.임원단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임원단의 의결사항중 임원단을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상정안건이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1.임원단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한 모든 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운영재원)
1.전우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기부금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 및 회계연도)
1.전우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임원단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특별한 경우에 운용한다.
2.전우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7조(기금의 운영 및 이익의 분담)
1.전우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2.전우회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법인,상공인,단체의 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3.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임원단의 결정에 따른다.
4.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회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임원단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제출)
1.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후 2개월 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단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대차대조표.
나.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다.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0조(잉여금의 처리)
1.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1.전우회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매각 ,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토지 및 건물.
나.기타 임원단이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기 구-

제32조(기구)
1.전우회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운영한다.
가.사무국
나.대외협력국
다.재정국
라.홍보국
마.조직국

2.지회는 각 지회별 필요에 따라 지회장의 권한으로 기구를 운영한다.
3.전우회에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승인후 각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가.전우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나.분과위원장 호칭

제35조(직제 및 정원)
1.전우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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